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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20.08.04

학교인근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안될까요?

학교주변에 아파트단지가 4개가 모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심한가운데 있다보니 모든 교통의 요통지로 낮밤 가릴것없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것은 둘째치고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민원으로 사진과 이유를 풀었지만 시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배달오토바이와 차량들 횡단보도로 건너는 노약자들은 늘 뒷전입니다.

학교와는 거리가 약 600M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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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한 시청 관할부서에 연락하셔서 진행상황 물어보시고, 처리되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