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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에서 오늘이나 내일쯤 대통령을 체포할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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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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