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보유 가구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연간 한도 규제와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실무는?

수도권에 가옥 1채를 보유 중인 세대 입장에서 추후 노후 생활비 조달 및 개인 사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융 규제 하에서 실행 가능한 연간 대출 한도의 마지노선 수치와, 대출 실행 시 작성하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의 세부 조항이 궁금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이나 입주권 매수로 인해 약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가해지는 금융권 전산 차단 및 패널티 제재 실무 수위와 리스크 관리 팁을 전문가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현행 연간 한도 규제는 지역별 주택 규제 수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경우, 세대당 연간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은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출 실행을 위한 최종 금액은 1억 원이라는 총량 한도 내에서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선에서 최종 산정됩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추가 주택 매수 금리 약정서는 대출 본연의 목적인 생활 자금 외에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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