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유사성 관련해 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측이 저를 신고할 것 같구요저는 단연코 상대의 저작물을 참고하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그림을 올려 수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인 A를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구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1. 둘 다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하며 바닥에 끌릴 정도 긴 귀를 가지고 있다.
2. 둘 다 같은 포인트 색상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1번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
2번의 포인트 색상은 모티브가 된 A의 공식 색상입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좋게 해결하자며 저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지금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전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만약 이긴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배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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