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유사성 관련해 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측이 저를 신고할 것 같구요저는 단연코 상대의 저작물을 참고하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그림을 올려 수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인 A를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구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1. 둘 다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하며 바닥에 끌릴 정도 긴 귀를 가지고 있다.
2. 둘 다 같은 포인트 색상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1번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
2번의 포인트 색상은 모티브가 된 A의 공식 색상입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좋게 해결하자며 저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지금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전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만약 이긴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배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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