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3.03.19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캐릭터를 '가'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캐릭터의 저작권은 '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가 상표권 등록은 안 한 상태였다고 했을 때, '가'가 만든 캐릭터 이름 'A'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캐릭터 관련 산업 상표권 등록을 해버릴 경우, '가'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상표권 등록을 한 사람이 '가'의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가'는 법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침해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금지 등 권리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