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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최고로호감이넘치는칠면조
최고로호감이넘치는칠면조

두자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집의 비과세를 위해서 실거주는 각각해야하는지요?

두 자녀의 공동소유 주택을

한자녀가 2년이상 실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산정시

비과세 혜택은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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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나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거주요건 2년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자녀 두분은 1세대로 판단되며, 거주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세대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자녀 중 한 분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 두 분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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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한 자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지분 형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택에

    주소를 함께 하고 1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는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