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전 거주지는 부평구 (전세) 이고, 현거주지는 남동구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평구 전세 살던 곳),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의 현거주지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의 주소가 달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전 거주지(부평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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