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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금액이 작은 보험료는 바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보험료가 4만원이며 외국인 보증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이 23년12월부터 3년정도되는데요.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것 없이 보험료로 처리해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납입한 과세기간에 손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대한 손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기간경과분만 비용처리하는 것이나 소액인 경우 본인 책임하에 당기 비용처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기준 및 세법기준에 맞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