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액이 작은 보험료는 바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보험료가 4만원이며 외국인 보증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이 23년12월부터 3년정도되는데요.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것 없이 보험료로 처리해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납입한 과세기간에 손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대한 손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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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기간경과분만 비용처리하는 것이나 소액인 경우 본인 책임하에 당기 비용처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기준 및 세법기준에 맞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