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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라카이는언제가나?
연말정산때 실제 환급금이 10만원. 환급해주는건가요? 12월이 얼마남지않아 고향사랑기부금을 해보려고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10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거나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환급이 되는 것이며, 돌려받을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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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10만*100/110 은 소득세 감면
10만*10/110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100프로 세액감면 되십니다.
추가로 답례품을 준다고 하는데 실익은 이정도이십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순자산 측면에서 보면 기부를 하든, 안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기부를 안하면 지출액이 0원인 것이고, 기부 10만원을 지출하고 나중에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떠나서 기부하고 싶으시면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