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정특례대상자 소득금액100만원이하면
현재 처 54세,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소득금액100만원이하이면 딸의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한가요?
작년에는 남편인 제가 종소세(공무원연금,배당금)신고시 처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공무원연금정산시 처의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과거에 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