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슫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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