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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올해이사를갈려고하는데 전세계약시 주의할점이잇나여?

제가올해 다른곳으로 전세로집을 이사갈려고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전세계약서 이런거에 취약하고 잘모르는데 계약서작성시 주의점이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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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기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살펴봐야합니다.

      대출+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주변 매매시세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가 안 될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거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차인에게 권리변동이 생겨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에 관한 무구를 작성합니다.

      잔금 전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조건이 맞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경험이 적어 위와 같은 걱정이 앞서신다면 되도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글로 적어 주의사항을 적어드려도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은 만큼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전에 반드시 계약한 대상 주변시세와 전세금 갭차이를 확인하시어 보증금이 시세의 80%가 넘는 곳은 계약을 안하시는 게 좋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