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의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넘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조카는 체납자인데 신용불량자인 삼촌(대리인)

조카의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넘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조카는 체납자인데

신용불량자인 삼촌(대리인)이 조카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조카와 삼촌 둘 다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촌이 체납을 하면 조카에게 부과되며 조카에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둘 다 좋을 것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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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사업자란 실제 사업자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세금 체납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실사업자 역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세무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