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에게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다면 삼촌(대리인)이 조카(나)의 명의나 혹은 조카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조카에게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다면

삼촌(대리인)이 조카(나)의 명의나 혹은 조카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막히지는 않습니다. 삼촌이 대신 발급해도 가능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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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도 사업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가능하며 체납액이 있는경우 국세환급금에서 공제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