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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21.01.08
암호화폐는 무법이라서 사기를 쳐도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사이트에서 트론이라는 암호화폐를 예금하면, 하루당 30%씩 이자를 준다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소액으로 15만원 정도 넣어봤습니다. 하루에 30%씩 복리로 불어나는건 맞지만, 입금만 되고 출금이 안됩니다.

예금한지는 6일정도 지났고, 사이트는 그대로 있고, 공식 텔레그램방도 있는데, 항의를 해봤지만 저가 방법을 잘못하고있다고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입금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도 가지고 있고 사이트링크도 있지만, 한국사이트가 아니다 보니 사실 포기한 상태로있는데요.

사기란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단계든 기본 사기들은 초기에 조금 수익을 주고 된다고 믿게되면 고액을 넣었을때 먹고 튀는 수법을 사용하기때문에 하루 30%이자면 원금출금되는시점에서 원금빼고 남은걸로 계속해보려했는데, 그냥 출금자체가 아예안되네요. 하지만 사이트는 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신고하거나 제재를 가할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국내 사이트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나, 해외 사이트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기는 어렵고 검거하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범해도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자체를 막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