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분이 월 44시간 근무에 월 급여 50만원을 받으시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고용,산재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도 제외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 건강은 가입할 수 없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산재는 가입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