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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력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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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번달 말로 해서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5일 근로시간 7시간 9개월째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다음달까진 다른 알바를 구해야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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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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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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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주5일근무를 9개월간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니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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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시간 7시간이며 9개월 째 근무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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