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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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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월급을 못받은지2개월정도 됐는데 얼마동안 미지급되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서류같은거 따로 준비해야할게있을까요? 그리고 혼자 신고하는거보다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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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기간 및 금액과 관련없이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이신 경우 조사 등에 참여하시거나 불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진행하시는것 보다 직원들과 함께 진정제기가 가능하시다면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의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횟수에 상관 없이 단, 1회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2개월이나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그런 경우 가격을 깍아주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서류보다는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1개월분만 미지급받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고해도 무방하고 동료들과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신고하면 서로 증언을 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한 출퇴근기록 및 근로기록 /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통장내역 / 4대보험 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필히 가져가셔야합니다.

      체불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개월치 임금 전액을 못 받았고 있는 중이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급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같이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