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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사랑스러운학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면서 제품 협찬을 종종 받고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아직 금전적인 이득은 없고 제품만 3회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횟수도 많지 않아보여서 사업자등록 굳이 안하셔도 되어보입니다.
해결되지 아니하셨다면, 추가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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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품만 받았다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원천징수 3.3% 등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