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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풍뎅이103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개인 통장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약 3개월동안 매출이 3억원정도 되었구요.
물건을 매입한 증빙,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한 증빙도 없는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결제내역이 곧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총 판매금액(매출)에서 매입한 금액(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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