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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아파트 관리비 자생단체 사용시 영수증 처리내역 공개의무 아닌가요?

올빼미단이라고 주차단속하는 자생단체인데 아파트 관리비에서 30만원 지급 되었던데 영수증 처리 내역을 보여달라하니 자생단체라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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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및 제 19조 제1항제26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기능, 단체 지원방법, 소요비용의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자생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통칭 자생단체라 칭함)가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자생단체가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요비용의 지원방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찾아보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어느 부분을 근거로 지원했는지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에는 실비변상 목적의 비용 발생시 아파트 관리비 내에서 지원받아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에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 내역이나 회계 내역은 단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자생단체가 이를 공개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이나 조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