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및 제 19조 제1항제26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기능, 단체 지원방법, 소요비용의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자생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통칭 자생단체라 칭함)가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자생단체가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요비용의 지원방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찾아보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어느 부분을 근거로 지원했는지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에는 실비변상 목적의 비용 발생시 아파트 관리비 내에서 지원받아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에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