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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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있는 금액은 대표님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부담 종업원분 국민연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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