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속도위반으로 20km미만 3만원 가속위반 용지를 받았는데요~
과태료(4만)보다 범칙금이 더 싸서 납부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확인해보니 범칙금으로 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범칙금 내용-3만원 (벌점-0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 할증 기준입니다.
1.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2.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음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보통 교통 위반 횟수가 2-3회 정도이면 5% 내외의 인상 요인이 4회 이상이면 10% 인상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약관이 다르니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2회이상부터 할증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추후에 할인이되거나 할증이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자동차보험 할증이 5% 적용됩니다.
또한 속도위반 4회이상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10%나 할증이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