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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만약에 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소득이 연 100만원이라던데 정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비과세 소득이라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도 비과세이나,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연금수령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