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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현장실습생 근로자 인정 여부 및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을 진행한 4개월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IPP 현장실습으로 9월~12월까지 4개월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기 전 4대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정도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장실습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일수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된다'고 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시켰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보를 찾다보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여부는 그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 실습생이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10가지를 확인했는데 그 중 아래 5개 정도는 확실하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①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수행, 생산과정의 직접 참여 및 보조 여부(특히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참여 여부)

③ 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규정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근무를 했지만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무하였고, 처음 2~3일 동안 업무를 배우고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총 5번 2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며, 소속팀 상급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총 183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143만원 + 학교 40만원)

지금 저의 상황에서 4대 보험 을 소급가입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먼저 현장실습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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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근무를 했지만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무하였고, 처음 2~3일 동안 업무를 배우고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총 5번 2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며, 소속팀 상급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총 183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143만원 + 학교 40만원)

      >>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실습생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지휘감독,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

      고정급여를 받는 다는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의 인정은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삼당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