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PP 현장실습생 근로자 인정 여부 및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을 진행한 4개월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IPP 현장실습으로 9월~12월까지 4개월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기 전 4대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정도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장실습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일수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된다'고 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시켰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보를 찾다보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여부는 그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 실습생이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10가지를 확인했는데 그 중 아래 5개 정도는 확실하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①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수행, 생산과정의 직접 참여 및 보조 여부(특히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참여 여부)
③ 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규정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근무를 했지만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무하였고, 처음 2~3일 동안 업무를 배우고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총 5번 2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며, 소속팀 상급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총 183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143만원 + 학교 40만원)
지금 저의 상황에서 4대 보험 을 소급가입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먼저 현장실습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