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현금
수취액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세금
탈루 및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현금 매출 누락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6~4%, 지방소득세 0.6~4.5%, 국민건강보험료
7.09%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이익을 볼수 있기 대문 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9~24%, 지방소득세 0.9~2.4%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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