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수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간의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늘릴 수 있고, 보증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세무조사: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세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이 적발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의 거절: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보증보험회사는 실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회사는 전세계약서와 차용증을 확인하고,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증여세 문제: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부모님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때 차용증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익이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인증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