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전세 줌)
2002. 5. 취득 7,300만 원에 매입 현재 싯가 4억
2. 주택(현재 거주 중)
2018. 11. 취득 3.14억 매입 현재 싯가 3.2억
질문 사항입니다.
1번 주택이 양도차익이 많으므로 2번 주택을 먼저 팔고 1번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1번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2번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매도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2번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계속 전세로 살다가
1번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후에,
다시 2번 주택을 되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번 주택을 되사면, 세무당국에서 이상한 거래로 보고 1번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소급해서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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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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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금을 주고 매매후 재취득하더라도 세법상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파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