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의 수습기간 관련 임금문제
요양병원에 취업을 했는데요
1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으로 3달을 설정하교
3달간 30% 적은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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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수급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약정 임금의 30%를 감액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달 간 30% 적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