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지분 특수관계거래 분할하여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거래가격 적용 다 되는건가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현재 절반 인수하여 보유 중입니다.
지분 절반 인수 시 특수관계자 거래가 적용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낮은 가격 할인 적용) 하였습니다.
이를 나머지 절반 지분 인수 시에도 할인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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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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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할 경우, 저가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크다면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양도가 12억 이하)이라면 상관은 없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