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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레오파드31
조용한레오파드31

아파트 지분 특수관계거래 분할하여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거래가격 적용 다 되는건가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현재 절반 인수하여 보유 중입니다.

지분 절반 인수 시 특수관계자 거래가 적용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낮은 가격 할인 적용) 하였습니다.

이를 나머지 절반 지분 인수 시에도 할인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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