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하락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어머니 단독 소유 아파트를 제가 지분 50% 매매 거래 하려고 합니다(증여X).
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 하락 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최종 거래대금에서 하락거래 적용하는 것인지, 전체 매매가에서 하락거래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용 방법이 있는것인지)
매매 실거래가 25억 전세 5억이고 50% 지분 매매 거래 가정할 경우,
1) 최종 거래대금에서 하락거래 적용 시
매매가 25억에서 전세 5억 제외하고 갭 20억의 지분 50%인 10억 에서 직계 하락거래(70% 또는 3억) 을 적용해서 < 7억 >
2) 전체 매매가에서 하락거래 적용 시
매매 실거래가 25억에서 직계 하락거래(70% 또는 3억) 적용해서 22억에서 전세 5억 제외하고 갭 17억의 지분 50%인 < 8.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