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분만큼아파트 매수하고싶어요.전세금도 지분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51%지분만큼 아파트 매수하고 ,나머지 49%는 증여받을려고합니다
54%매수할때, 전세금을 안 받고,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금액만 , 임대인에게 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아파트를 일부는 유상매수로, 일부는 증여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증여받는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증여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와 아파트 유상 양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