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자가 아파트 전세줄때 모든 전세보증금을 1인이 받으면 증여?
안녕하세요
어머니 50% 본인 50% 소유중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를 줄경우 6억인데 3억 3억 나누지않고 6억을 제가 모두 받아 은행에 예치금을 넣어두면 증여로 간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6억을 돌려줄 경우, 본인이 모두 6억을 돌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어머니에게 3억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억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