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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강아지151
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내 명의로 아무것도 없다보니 퇴직금중 1억을 아내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이나 증여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금운용 목적상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 증여한 것이라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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