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1억을 아내이름으로 예금하면 증여세가 있나요?

퇴직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내 명의로 아무것도 없다보니 퇴직금중 1억을 아내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이나 증여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금운용 목적상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 증여한 것이라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