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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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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내용은 펑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저번달 임급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일주일만하다가 결국 말일인데도 못받았어요

현재 지원금을 받고있는중인데도 임금체불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도 안해줄거 같고

다음주면 또 7월월급인데 느낌상 월금을 또 못받을거 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주까지 월급안주면 월급2달에 퇴직금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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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퇴직 후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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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의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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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14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20의 이자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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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급여 전액에 대한 체불이 1년 간 2개월 이상 있거나 30% 이상의 금액이 2개월 연속 체불되거나 30% 미만 금액이 12개월 연속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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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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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 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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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기간이 60일 이상이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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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