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이 소비한 지출내역 또한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짐작해보았을 때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