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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뿔영양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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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 카드대금이 공제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이 절세에 도움되나요? 가족 중 한사람이 한번에 신청하는데 같은 세대 안에선 절세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국세청에 전화했을 땐 안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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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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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이 소비한 지출내역 또한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짐작해보았을 때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공제받을 여지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