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질문) 음주 후 다음날 운전 동승x
당일 음주 새벽까지 소주 2-3병 마시고 담날 운전하는데 친구들에게 그냥 기차타라고 했으나 기차 안타라고 거절하여
저만이라도 이동할때 기차를 탈 껍니다
이게
만약에 친구들이 담날 운전하여 적발되어 제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지 않아서 방조 혐의로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친구의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실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별도로 기차 이용을 선택하였다면 범죄 가담 의사는 부정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방조범 성립을 위해 정범의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질적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판례와 실무상 음주운전 방조는 차량 제공, 운전 권유,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자를 동승·지원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나 소극적 태도, 설득 실패만으로는 방조의 고의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역시 방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수사 및 처벌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방조 여부 판단 시 사전 공모, 운전 권유 여부, 차량·열쇠 제공 여부, 동승 여부, 음주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운전을 하지 않고 이동 수단을 분리하였으며, 기차 이용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구의 단독 운전과 결과 사이에 질문자의 기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추가 유의사항
다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사실상 운전을 묵인·지원하는 행위가 누적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명확한 반대 의사 표시와 물리적 분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차를 타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아 본인만이라도 기차를 탄 것이라면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되어도 방조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