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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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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이전취득 농지 취득가액 계산

1980년 이전 매매취득인데 공시지가?개별지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1960년 1970년 취득 1980년취득 1990년 취득 2000년대 취득 모두 계산법이 다른가요?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같은말인가요?다른말이면 각각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취득가액을 몰라 산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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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1984.12.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의제취득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자의 의제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990.08.30. 현재의 개별공지시가 x 1985.01.01.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 /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 + 직전 토지등급가액) /2}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4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3956&ntstSysClCd=02&ntstTlawClCd=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