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딸이 대학생인데 알바로 용돈을 보태려고 일을 했는데 일부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질문드립니다.
제딸이 2025년 2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니 처음으로 "기준소득초과 대상자"로 떠 있네요. 2003년생이라 기본공제 대상에는 안들어가지만 문제는 교육비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에 빠지게 됩니다.
25.01~25.06 커피숍 알바 사업소득 3,473,000원
25.07~25.12 미술학원 일용근로 1,7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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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05,000원 이 되네요
1. 커피숍알바를 사업소득에서 일용근로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2.일용근로로 변경하면 기준소득초과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나요?
3.회사에서 변경을 거부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변경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4. 따님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면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 100만원 이하로 신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