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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신선한염소

대단히신선한염소

26.01.21

제 딸이 대학생인데 알바로 용돈을 보태려고 일을 했는데 일부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질문드립니다.

제딸이 2025년 2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니 처음으로 "기준소득초과 대상자"로 떠 있네요. 2003년생이라 기본공제 대상에는 안들어가지만 문제는 교육비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에 빠지게 됩니다.

25.01~25.06 커피숍 알바 사업소득 3,473,000원

25.07~25.12 미술학원 일용근로 1,7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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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05,000원 이 되네요

1. 커피숍알바를 사업소득에서 일용근로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2.일용근로로 변경하면 기준소득초과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나요?

3.회사에서 변경을 거부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변경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4. 따님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면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 100만원 이하로 신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