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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분명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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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단기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루8시간 근무로 6개월정도는 주5일 근무도 했다가 나머지는 주 2일~4일 근무를 하고 이제 그만두려는데 여지껏 연차라는게 없었고 돈을 따로 지급한적도없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때문에 물어봤는데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안한다고하는데 검색했을땐 주 15시간이상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긴다고하는데 왜 단기근로자라 지급안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해봅니다 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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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속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자’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개근 시 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라고 연차수당을 일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와 시간, 계약서 등을 정리해 연차수당 지급을 다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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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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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 연차 발생 방식

    계속근로로 인정: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계약기간 내) 개근할 때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중단되지 낟ㅎ고,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연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법: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이 산정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공식 적용)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해당 월마다 1일 연차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 발생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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