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단기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루8시간 근무로 6개월정도는 주5일 근무도 했다가 나머지는 주 2일~4일 근무를 하고 이제 그만두려는데 여지껏 연차라는게 없었고 돈을 따로 지급한적도없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때문에 물어봤는데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안한다고하는데 검색했을땐 주 15시간이상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긴다고하는데 왜 단기근로자라 지급안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해봅니다 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계속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자’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개근 시 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라고 연차수당을 일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와 시간, 계약서 등을 정리해 연차수당 지급을 다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 연차 발생 방식
계속근로로 인정: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계약기간 내) 개근할 때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중단되지 낟ㅎ고,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연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법: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이 산정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공식 적용)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해당 월마다 1일 연차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 발생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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