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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정갈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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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나요?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를 몰라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면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이 소송보다는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추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둘 다 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된 이후 소송은 취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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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중복소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이후에 제기한 지급 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소를 취하하고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독립적인 절차로, 같은 사건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명령을 원한다면 소송을 취하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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