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휴대폰을 사고 그랬던 매장에서 오안내로 인하여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14에게 전화를 해도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오늘 본사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대리점 매장에서 인터넷 지원금 요금에 대해 65만원이 아닌 47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송금한 18만원을 내고 너가 추심 받은 것도 서류상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18만원 안 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본사측에 말을 했다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다가 추심 받고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도 연락 계속 와서 피해를 받았는데 전 아무것도 보상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듣고 억울하게 18만원만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휴대폰 대리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민사상 채권 주장 절차의 일환일 뿐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8만원 반환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며, 오안내나 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겁을 먹고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권리주장을 문서화하여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삼기 위한 절차일 뿐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무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액 분쟁의 쟁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오송금이 대리점의 내부 정산 문제인지, 또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귀하가 이익을 본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대리점의 잘못으로 발생한 착오라면 18만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안내로 인해 추심과 지속적인 연락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대응 방안
우선 추심 경위와 오안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 안내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단순히 금액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과 오히려 피해를 입은 부분을 명확히 밝혀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계약 구조와 귀책사유를 따져 판단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잘못 안내된 내용이 무엇이며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오입금 된 부분이 역시 해당 대리점에서 입증하는 경우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대리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