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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

컴퓨터 교체 사은품없다고 거짓말을합니다

키보드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하는 곳에서 컴퓨터대리점에서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은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끝내는 본사에 재고가없어서 못준다 본사에 없는데 우리라고 별수없냐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데 본사에 전화해보니 사은품 재고는 쌓여있답니다. 사은품때문에 대리점과 제가 언쟁이 좀있었는데 그냥 자기들 기분나빠서 재고가 없다고 기망한거같은데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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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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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리점에서 재고가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사은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은품 역시 본품을 구매하면 지급하겠다고 한경우에는 그러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고자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