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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지어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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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월달에 중고 노트북 구매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셨다고 해서 as때문에 영수증 찾아서 준다고 하셨는데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10월달에 구매했는데 영수증이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성함이랑 구매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주고 오픈 채팅방을 폭파 시켰습니다
매장에서도 10월달에 구매하신분이 없다하고 시리얼 넘버로도 조회로도 구매 내역이 확인이 안됐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매일자, 구매장소 등에 관한 사항이 거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신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