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2000.01.01. 이후 과세표준 구간이 50억원
초과 45%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의 세율로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상속세
세제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 및 부동산 가치 상승, 소득 상승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공제는 크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