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절차중 양육비에 관한질문이예요
현재 8개월 19개월 두아이의 엄마이구요
신랑이 양육비를 최대한조금 주려해서
저도 화가나는 마음에 신랑보고 양육권을 주기로햇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이긴한데 연년생 출산으로인해 하고잇는가게의매출은 거의적자인데
양육비는 제가 벌어들이는수익에서 지급이되는건가요? 아님 신랑 수입 제수입 합산으로해서 60%지급해야하는건가요?
꼭 60%가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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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부재산을 합산한 후 그 중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산액의 60%라는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시며 자녀의 나이나 명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입 합산의 60%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부부의 합산소득(합산한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권자의 소득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60%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