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 퇴직일 적는데에서 제가 텀이 좀 깁니다.
2019년 8월5일부터 2021년 2월 말에 퇴사 (근무시간 9시에서 6시반)
2022년 1월27일 2022년 3월말(근무시간 8시반에서 5시반)까지에 제가 계약만료인데 이거 계산할때 입사일 퇴직일 적는칸에 어떻게 합산해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해주셔서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월급은 대충 세전210만원 입니다
대충 150일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 받는다면 달에 얼마 얼마인지 자세한게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하기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9년 8월5일부터 2021년 2월 말에 퇴사 (근무시간 9시에서 6시반)
2022년 1월27일 2022년 3월말(근무시간 8시반에서 5시반)까지에 제가 계약만료인데 이거 계산할때 입사일 퇴직일 적는칸에 어떻게 합산해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해주셔서 실업급여 얼마나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월급은 대충 세전210만원 입니다
대충 150일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 받는다면 달에 얼마 얼마인지 자세한게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계약만료)충족하며
50세미만이라면 1년이상이므로 150일 / 50세이상이면 180일입니다.
1일 수급액수는 주40시간 일 8시간근무자라면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며 총 예상 수급액은 9,018,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회차는 8일치를 받게되고
이후 회차는 28일치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