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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화사한꿩
작년 대부업을 등록하고 운영중입니다. 등록증만 있으면 상관없는줄 알았는데, 사업자등록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은 부랴부랴할건데 대부업의 세금은 5월에 종소세 납부하면 끝인건가요?
작년 7월 대부업 등록하였고, 24년 7월~12월까지의 이자 소득에 대한것을 납부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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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4년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