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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그늘나비236
모던한그늘나비23621.03.07
내용증명 가지고 가압류 할 수 있나요?

회사 미수 채권이 있는데

지금은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통장 및 동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후에 저희가 준비해야되는 내용이

어찌될까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미수 채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나 동산 가압류는 현금 공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 기능으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 또는 발송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미수채권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