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상퇴직금을 알아야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하고
퇴직금 나오기전까진 따로 그런걸 알려주지 않는다 하네요.
그래서 대략 얼마정도인지만 알아야되는데 부탁드릴게요 ㅠㅠ
제가 입사한지는 4년 2개월차, 총 50개월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근무를 적게했었는데, 처음 입사하고나서
15개월 동안은 주2일 한달에 60시간 정도만 일하고 평균 월급은 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6개월~50개월 기간에는 주5일 근무, 한달에 16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이때 평균 월급은 160 ~ 180만원 정도였습니다.(위에 찍 그은부분도 읽어주세요.. 왜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ㅠ)
총 재직일수는 대략 890일 정도이고 최근 직전 3개월 세전 월급기준으로 다 합치면 얼추 6백만원 입니다. 11월까지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전문가분들 계산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속연수가 약 4년2개월이며 직전3개월 급여총액을 600만원으로 가정시 퇴직금은 약 816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계산은 정확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등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아래의 산식에 데이터를 대입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속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직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간 근속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자동계산 하는 노동부 사이트입니다.
입퇴사일등 기록하면 노동법상의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